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6 2016가단2633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