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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07 2017가단2087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3.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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