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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11: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비교적 경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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