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5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9:27경 울산 남구 B건물에서 C에 있는 'D한의원'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10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