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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5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9:27경 울산 남구 B건물에서 C에 있는 'D한의원'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10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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