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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8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0.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1: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같은 구 E빌라 앞길에서 검거되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F 소유인 G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G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1:1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4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옛시민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4차로를 따라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J(남, 55세)가 운전하는 K SM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5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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