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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3고단2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최첨단 아이티(IT) 산업분야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높기는 하나, 반면에 IT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복잡한 기술설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점을 이용하여, IT 비전문가인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개발하였다고 하는 일명 ‘D’(동영상 압축분산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획기적인 기술로서 앞으로 엄청난 사업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구로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D’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G 등에게 “내가 캐나다에서 7명의 공동기술자들과 함께 내 전 재산 460억원 상당을 들여 ‘D’ 개발에 수년간 공을 들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아 개발을 포기하고 짐 정리를 하던 중 컴퓨터 앞에 깜박 누워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하느님이 계시를 하였는지 모니터에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떠 있더라. 이를 슈퍼컴퓨터에 입력하였더니 바로 ‘D’의 비밀이 풀렸다. 그 동안 국내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나와 업무제휴를 원했지만 다들 내 기술만 빼가려고 해서 결국 내가 직접 일반 투자자들을 모아 ‘D’ 사업을 해 보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D’ 기술만 있으면 한국과 달리 인터넷 환경이 좋지 못한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완충장치(버퍼링, buffering) 없이 고선명(HD)급 고화질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다음, 피고인을 위해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H, I 등으로 하여금 위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D’ 사업이 거대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어서 지금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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