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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7가합170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시설재 기계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환경계측기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6.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개발하여 완성한 파티클 카운터(Particle counter)의 모델명은 'C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광산란 방식을 이용하여 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된 24시간 모니터링 전용 먼지측정기이다.

)이다. 대 리 점 계 약 서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간에 특정산업분야의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양사 약정한다. 제2조(취급제품, 납기 및 인도방법

1. 취급제품은 Particle Counter에 한하여 피고가 개발하여 완성한 제품과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개발 완성된 제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변부품 또는 기타 관련제품으로 한다

(단, 2012년 6월 기준 완성될 먼지측정기: D 씨리즈는 제외한다). 제3조(영업지역 및 특정산업분야)

1. 원고가 독점적 판권을 가진 영업으로, 판매지역은 국내, 국외로 하고, 특정산업분야는 IT 제조업(반도체, Display, LED, Solar 부분) 및 일반 전기,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와 관련된 장비업체를 총칭한다.

2. 추후 IT 이외의 제품 판매가 가능한 시장을 원고가 개척하거나 제품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통해 다른 산업분야를 추가, 확장할 수 있다.

제5조(광고 및 판촉)

1. 피고는 원고의 제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가.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나. 영업활동 지원 및 기술적인 문의에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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