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과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매장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경 위 E마트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너도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에서 3개월에 한 번씩 10~2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000만 원을,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720만 원을, 2018. 6.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30만 원을, 2018. 8. 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2019. 1.2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E마트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3개월에 한 번씩 10~20%의 이자를 주겠다.’ 피고인은 “매월 6%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에 한번씩 10~20%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 32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2쪽), 피고인이 실제로 편취금의 6%에 해당하는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