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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30 2017나2190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대여금 원금 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은 이사회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적어도 대여금 원금 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2) 설령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어 피고가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4. 12. 8.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였므로 원고와 사이에 안분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의 유효 주장에 관하여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성질상 회사와 대표이사인 피고 사이에 이해 충돌의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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