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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19가단2612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82,021 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 재료 등 의료용 물품을 공급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물품 거래’ 라 한다), 공급한 물품 대 급의 합계액은 2019. 7. 16. 기준 87,782,021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C의 처로서 피고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물품 거래를 하였는바,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 리 상법 제 398조에 의하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 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12118 판결 참조). 이러한 이사의 거래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유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 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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