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8.23 2012가합6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4. 26.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9. 5. 13.경부터 1972. 5. 31.경까지 군 첩보부대인 국군 제9965부대(국군정보사령부) 예하 B(일명 ‘C’, 이하 ‘이 사건 군부대’라고 한다)에서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가 이 사건 군부대에 입대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라는 이유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지급결정에 불복하여 2010. 6. 3. 위원회에게 원고가 교육훈련을 받을 당시 입은 치주질환, 난청질환, 허리질환을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심의 신청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0. 6. 7. 전주보훈지청장에게 군복무 중 과중한 훈련으로 인하여 치아 질환, 난청 증상, 허리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전주보훈지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