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회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G’ 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성, 절토 사업에 참여할 시공권을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끌어들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 커피숍 ’에서 피해자 J에게 ‘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하여, G에서 K 부지, L 내 매립 부지의 사업권을 갖고 있다, 현재 충남 아산시 M 등 127만평의 토지 소유주들과 지주 작업이 끝난 상태로서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예정이고, 토석 채취가 끝나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방부로부터 지정고시 진행 중에 있으니 공사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면 토 사석 납품권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된 사업권을 따낸 사실이 없고, 아산시 M 토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12. 7. 5. 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억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N, O 진술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