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 식 톱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강도 상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의 “2011. 5. 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를 “2011. 5. 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으며,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