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8.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5:3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중학교 앞에서 마침 하교하던 피해자 E( 여, 1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계속하여 이에 놀라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 너 예쁘다, 몇 살이야, 이름이 뭐야.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7, 14번)
1. 녹취록 작성보고
1. 작 계훈련대상자, 전화 녹음 CD 1매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 순 번 9 내지 12, 17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 상해죄 등 상호 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