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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6.29 2017고단62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아들 E을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2011. 6. 초순경 서울시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 A이 위 E을 엎드려 재운 과실로 E이 사망하게 되자 그 처벌이 두려워 위 E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초순경 E의 사체를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넣어 위 G 모텔에서 나온 후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대나무 숲에 E의 사체가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현장 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강도 상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61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강도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생아인 아들이 사망한 것을 알고 당황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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