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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노36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H구청의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E단체 F지역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점상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사정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H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불법 노점상 단속을 하는 현장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 L를 폭행하였고, 위 단속이 있기 약 3개월 전에 H구청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H구청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H구청의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일행들과 위 H구청의 I 사무실로 찾아가 여러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J 등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J을 폭행까지 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그 죄질이 상당히 나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H구청의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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