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 17:00경 B 세피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3 롯데백화점 앞 편도 4차로를 순복음교회 방면에서 노원구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불상의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중계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카렌스 승합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과 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83쪽, 제95쪽 및 제104쪽)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