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8고단13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52세)를 발견하고는 달려가 그 전 노래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독식하여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