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5 2013고정8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서 피해자 C(52세, 남)가 관리하는 ‘D병원’ 내에서 병원 측의 강제퇴원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입원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