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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7 2017고정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5:00 경 경주 C 에 있는 D 마트 부근에서 그 곳 건물 1 층 카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가 길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힐 티 드릴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드릴 날 4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 소기 등 합계 43만 원 상당의 공구가 들어 있던 노란색 바구니 1개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스타 렉스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수사보고( 피해 현장 주변 및 블랙 박스 참고차량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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