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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은 아산시 C, 2층에 있는 ‘D’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태국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09:00경 안성시 E에 있는 태국인 F(F, 일명 ‘G’)의 숙소에서 F에게 판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중순 13:00경 ‘G’으로부터 태국인 일명 ‘H’가 수사기관에 검거되기 전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H’가 근무하던 상호불상 마사지업소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6:00경 아산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 숙소에 보관해놓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G’으로 하여금 피고인 숙소에서 그 일부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1. 20:00경 아산시 K에 있는 태국인 일명 ‘L’의 숙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보관하던 필로폰 불상량을 화장품용기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7. 9. 24.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중순경부터 2019. 9. 17.까지 위 'D'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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