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29. 19: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여, 49세)으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위 호프집 밖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낚시용 칼(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죽인다. 니가 칼에 찔리지 않으면 차에 강제로 태워가서 물에 빠트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뒤, 피해자가 위 호프집을 떠나자 피해자보다 먼저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G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만나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23:00경 위 아파트 경비실 뒷편 벤치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좌측 얼굴을 때리고 양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좌측허벅지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후방 근육파열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5. 21:3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101동 1102호 내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무지 및 환지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01:15경 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