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0:38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목화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울 노원구 중계동 목화아파트 410동 앞까지 약 10m 정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단지 내 통행로를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44조 소정의 “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 하는 운전도 포함하므로, 판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