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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0:38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목화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울 노원구 중계동 목화아파트 410동 앞까지 약 10m 정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단지 내 통행로를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44조 소정의 “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 하는 운전도 포함하므로, 판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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