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18:55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올림픽기념관 주차장 안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3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6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같은 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