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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12.23 2009가단67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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