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206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105,476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105,476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