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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3.24 2009가단2262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02,089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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