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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6.30 2009가단62507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의 주소란에 '최후주소'로 기재되어 있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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