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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24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경 공부상 주소지인 ‘ 서귀포시 B C 호 ’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인 ‘ 서귀포시 D E 호’ 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14일 이내에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벌 금 100만 원)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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