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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노347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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