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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유형력의 수준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정상관계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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