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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1 2018노6521
사체유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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