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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나320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가 2014. 6. 12. 강원 횡성군 C 소재 D...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의 ‘원고는 가지급금(치료비)으로’를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금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양슬부 좌상, 좌측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F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가 위 부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지인들과 함께 골프장에서 12번 홀까지 경기를 진행하여 카트의 이용방법, 골프장의 시설, 지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골프장의 지형이 카트 이동경로가 좁고 이동경로 주변에 조경을 위한 바위와 나무들이 많이 있으며 커브길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도로 높낮이도 일정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골프장의 카트에 안전벨트나 문이 따로 없고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어 카트로 이동 중에 피고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손잡이를 잡고 카트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등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카트에는 피고를 포함하여 4명의 일행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 피고만 카트 외부로 굴러 떨어져서 다쳤고, 다른 일행들은 병원에 가지 않았거나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만 한 점, ④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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