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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1 2018나1324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부분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을 제2,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1. 5. 16.경부터 대전 대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 12. 31.경 직원으로 있던 피고에게 위 ‘D’(사업장의 임차권 승계, 고철기계 등 재산 포함)을 8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② 피고가 매수대금 중 30,600,000원을 원고의 E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30,000,000원을 원고의 F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매수잔금 19,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부분

가. 주장 피고는 ① 매매 당시 원고의 집게차 수리비(16,000,000원 정도)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원고가 3,000,000원 상당의 작업철을 가져가는 것으로 매매대금 정산을 마쳤고, ② 원고는 당시 원고의 동거인으로 위 ‘D’의 운영을 도와주었던 G를 상대로 G가 매매잔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매매잔금 상당액 등을 정산금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이제는 아예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며, ③ 가사 원고에게 매매잔금 청구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12. 원고와 G의 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때 당시 집게차 수리비 천 얼마가 있습니다.

집게차 수리비가 뭐 이렇게 해 갖고, 그런 부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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