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3. 3. 12. 원고가 제주시 E 대 284㎡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B에게 1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나머지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잔금’이라 한다)은 5개월 후 지급하며, 연체 시 지연이자 2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 D가 같은 날 피고 B의 이 사건 매매잔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이 같은 날 계약금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3. 3.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주시 F에 시공 중인 G 아파트 준공 후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변 민원인들과의 마찰로 공사가 80% 진행된 후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잔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