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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8.08.14 2007가단68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06. 12. 11.자 대여금 (23,636,000원, 변제기 2007. 2. 28., 이자율 월 2%), 피고 C는 연대보증

2.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피고 C는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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