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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17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867,442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년 경 C 시는 가로등 개선 사업 진행 중에 있어서 관련 업체들이 가로등 개선 사업 관련하여 많은 제안을 해 오고 있었다.

한편 주식회사 SK 텔레콤( 이하 'SKT' 라 한다) 은 가로등의 원격 제어 시스템인 디 밍 제어 시스템을 통한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던 중 C 시 가로등 개선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한 후 이를 통해 디 밍 제어 시스템을 홍보하여 사업 확장 기회를 삼기로 마음먹고 SKT의 디 밍 제어 시스템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E’ 라 한다 )를 내세워 C 시 가로등 개선 사업을 수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E의 대표이사인 F은 G로부터 C 시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관공서 작업이 가능한 피고인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은 F에게 “ 관 공서에 인맥이 있어 E의 조명제 어장 치인 디 밍 (Dimming) 장치를 경기 북부지역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위 디밍장치에 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의 25%,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의 20%를 주면 관공서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F 이 부분 공소사실은 ‘F’ 이 아닌 ‘SKT 와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A 와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사람은 E의 대표이사인 ‘F’ 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은 위 조건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통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혼자서 C 시청에 납품하기 어려워지자 C 시청 전 공무원으로 가로등 개선 사업의 담당부서인 H과 과장 I와 친분관계가 있던

J, K 정당( 현 L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전 비서관이었던

M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 9. 경 M에게 “ 가로등 디 밍 제어 시스템을 C 시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C 시청 담당공무원들이 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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