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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19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2년 경 E는 가로등 개선 사업 진행 중에 있어서 관련 업체들이 가로등 개선 사업 관련하여 많은 제안을 해 오고 있었다.

한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은 가로등의 원격 제어 시스템인 디 밍 제어 시스템을 통한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던 중 E 가로등 개선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한 후 이를 통해 디 밍 제어 시스템을 홍보하여 사업 확장 기회를 삼기로 마음먹고, F의 디 밍 제어 시스템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를 내세워 위 E 가로등 개선 사업을 수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G의 대표이사인 H은 I로부터 E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 관 공서 작업’ 이 가능한 J를 소개 받았고, J는 H에게 “ 관 공서에 인맥이 있어 G의 조명제 어장 치인 디 밍 (Dimming) 장치를 K 지역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디밍장치에 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의 25%,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의 20%를 주면 관공서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H 이 부분 공소사실은 ‘H’ 이 아닌 ‘F 와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 와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사람은 G의 대표이사인 ‘H’ 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은 위 조건을 받아들여 J를 통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관공서에 디밍장치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J는 혼자서 E 시청에 납품하기 어려워지자 E 시청 전 공무원으로 위 가로등 개선 사업의 담당부서 인 도로 과 과장 L와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A( 현 E 시의원, 당시 무 직), M 정당( 현 N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 원의 전 비서관이었던 피고인 B( 현 O 사무국장, 당시 P 사무국장) 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J는 2012. 7. ~ 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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