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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225332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용역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 A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후 이 사건 용역비채권의 변제의사를 밝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추심진행사항보고서의 일부 기재나 원심 증인 Q의 일부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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