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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71972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확인서는 D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E이 D가 보관하던 피고의 자금 4억 5,000만 원을 당시까지도 반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실제 반환할 보관금이 없음에도 오로지 상속 신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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