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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1 2020고단2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9 인 승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0:47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생초면 산수로 1050 생초조각공원 공영 주차장 내에 정차하고 있다가 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합류되는 위 공영 주차장의 출입구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사람이나 통행하는 차량 및 장애물이 없는지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등을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공영 주차장에서 정차 후 출발하면서 좌측 도로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아 제초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83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및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4. 11:46 경 진주시 D에 위치한 E 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 진단서 (C), 변사자 사진, 차량용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처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각호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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