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k7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 진시 당 진시장서 길 14-1 당진 공영 주차장 앞길을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약국 방면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밟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인도에 설치된 당 진시에서 관리하는 스테인레스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18:24 경 당 진시 당 진시장서 길에 있는 금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 진시장서 길 14-1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