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0.경 보령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사용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금 1,000만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게임기가 사행성 게임기여서 청양군으로부터 영업신고를 반려당하는 등 성인오락실 운영을 통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72,3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신협
1. 수사보고(피해액 추가확인보고, 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피해자 D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1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