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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8 2016가합56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소외 E는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 8. 19. 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A를 설립하였고, 2010. 8. 31. 개인사업체인 F의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원고 A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또한 E는 2010. 3. 5. 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B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D은 1957. 8. 13.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전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소외 G은 ‘H’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3. 10. 14. 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H와 F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를 인수하였고, 주식회사 C는 2009. 12. 4. 유한회사인 피고 C로 조직변경(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C‘라 한다)하였다.

E(F)는 2000년경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본거래계약에 기초하여 피고들 및 G(H)과 사이에 자동차부품 제작ㆍ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기본거래계약] 제1조 (거래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서는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별도의 특별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납품거래(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에 대하여 한다.

제2조 (개별계약의 성립) ① 갑(피고들 및 G, 이하 같다)은 품명, 사양, 단가, 납기, 수량, 납품장소 및 거래사항을 기재한 발주서 등의 문서에 의하여 개별계약을 요청하고, 을(E, 이하 같다)은 발주서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승낙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변경) 갑은 설계변경, 생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양, 단가, 납기, 수량, 납품, 장소 및 조건 등에 대하여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갑은 변경, 해제에 따라 을이 손해를 입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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