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5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부터 B(417 톤, 원양 참치 연승, 승선원 25명) 의 선장으로, 선원을 지휘, 감독하며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내 선원들의 직무상 안전사고 등을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박관리 총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부산 감천 항에서 선원 25명( 한국 6, 인도네시아 8, 베트남 7, 필리핀 4) 과 출항하여 남 태평양에서 약 2년 간 참치 잡이 조업을 마치고, 2016. 10. 17. 부산 감천 항 부두로 입항하기 위해 남 태평양에서 회항, 운항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험공동체인 원양 어선의 특수성에 따라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승선 중인 선원의 직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 안전 저해요소를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포함한 선박시설 및 장비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 태평양에서 약 2년 간 조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내 소화기를 포함한 소화설비 등에 대해 육안검사 외 일체의 정밀검사 등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또한 약 25년 간( 선장근무 경력 8년) 어선에 승선하면서 소화기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아 선박 내 소화설비 관리 소홀 시, 효율적 화재 진압 및 선박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게다가 비치되어 있던 가압 식 소화기는 만일 용기에 부식이 생길 경우 폭발 또는 인명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교체, 폐기하여야 함을 잘 알면서도 출항 전 정기 검사를 받았으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가압 식 소화기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6. 10.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