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6나1340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7. 8. 3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양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2. 11. 원고의 선박인 B에 선장으로 승선였던 사람으로 원고와 약정한 승선기간을 채우지 않고 2015. 5. 25. 위 선박에서 하선하여 2015. 5. 27. 귀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승선할 무렵 전도금 500만 원, 승선기간 동안인 2월, 3월, 4월의 가불금 각 100만 원의 합계 300만 원, 피고의 하선 후 귀국항공료 1,288,1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갑)와 피고(을) 사이에 작성된 “취업규칙서”와 “원양 참치 어로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서> 제7조 (비율급 및 생산수당 정산방법)

1. 비율급 정산시 “갑”은 이 계약서 별표2와 같이 개인배분율표(인몫)에 따라 “을” 및 선원에게 분배지급하며 기 지급된 월고정급 및 상륙비, 전도금 및 가불금 등을 공제한 전액을 지급한다.

제15조 (자의하선 및 귀국) 선원은 이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및 예고 없이 자의로 하선 귀국시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 (중도하선자 송환) 중도하선자는 “갑”의 책임하에 “갑”의 비용으로 즉시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 하선 사유가 선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갑”의 비용으로 송환하되 그 비용은 귀국 후 선원법에 따라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원양 참치 어로 계약서> 제10조 (가불금) “갑”은 “을” 및 선원이 요청하는 경우 전도금, 기타 가불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산시 공제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및 예고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