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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18:12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 2회는 10여 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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