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5. 26. 10: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막걸리생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5%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유턴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근접한 기간 동안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음주운전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1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