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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0:3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높았던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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