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83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4:4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